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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GRT'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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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레이몬 작성일25-05-21 09: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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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향효능 19일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GRT는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증권예탁증권(DR) 발행 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해외 증권시장 주권 등 상장 결정 철회 등 공시를 번복했다. 이로 인해 GRT는 공시 위반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정일은 이달 20일이다.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은행장 시절부터 기획한 배달 플랫폼이 금융권 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부수업무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대출을 제외하고 고객을 확보하거나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부가적인 사업이다. 부수업무로 승인받으면 비이자이익을 발굴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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