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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걷혀...'서학개미' 열풍에 지난해보다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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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와르 작성일25-07-01 06: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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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4개월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등 10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선다. 공수처·검찰 등과도 공조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이 단속하겠다"며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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