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회적 가족 장례',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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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올상 작성일25-06-23 13:3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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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마사지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을 선정하고 신규 사례 중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에서 점수가 높은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치역마사지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하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확대 시행했다.
특히 시는 <부산일보>가 지난해 기획 기사 '연결 프로젝트-고립의 꼭짓점 무연을 잇다'(부산일보 지난해 6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통해 현행 법에 따른 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청과 협업해 이를 개선한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자 이를 시 전체에 도입했다.
이전에는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인 등이 사망 소식을 확인한 뒤 장례 주관자를 지정, 신청하도록 했다. 무연고자가 생전에 '사회적 가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도 있었지만, 사망 후 이를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정작 사회적 가족이 장례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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