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5시 53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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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저옵 작성일25-06-27 09:4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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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피부관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가정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 관찰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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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19세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으로 B 씨 목을 쳐 바닥에 쓰러지게 했고, B 씨 몸을 발로 밟은 뒤 바닥에서 일어나 쫓아오는 B 씨 얼굴도 올려 찬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추와 요추,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폭행 직전 A 씨는 1세와 생후 8개월인 아들 둘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B 씨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왜 데리고 가냐”며 A 씨 몸을 당기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들을 가정 폭력에 노출시켜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실랑이 중이었고, B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한 것을 추궁하다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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